실무자Q&A

당기근무원가(Service Cost) vs 평균임금, 무엇이 다른가?

2026.02.08 👁 조회수 153
계리평가 · 당기근무원가

“올해 퇴직금이 이만큼 늘었으니 당기근무원가 아닌가요?” — 아닙니다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청산가치)과 회계상 당기근무원가(Service Cost)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실무자가 “올해 퇴직금이 이만큼 늘었으니 이게 당기근무원가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회계상 당기근무원가는 미래에 줄 돈을 현재 가치로 ‘역산’한 아주 정교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올해 임금이 올라 늘어난 퇴직금액과는 산출 논리 자체가 다릅니다.

1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법정 퇴직금 방식)

우리가 흔히 아는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금 당장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 시점이 ‘현재’에 고정
2 당기근무원가 (회계상 SC 산출 방식)

당기근무원가는 종업원이 ‘올해 1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 예측단위적립방식(PUC)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 미래 급여의 추정: 이 직원이 은퇴할 때까지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임금상승률) 고려하여 퇴직 시점의 예상 급여를 먼저 구합니다.
  • 미래 부채의 할당: 전체 예상 퇴직금 중 딱 ‘올해 1년’치에 해당하는 몫을 떼어냅니다.
  • 현재가치 할인: 미래(은퇴 시점)에 줄 그 돈을 할인율을 적용해 지금 시점의 가치로 당겨옵니다.
당기근무원가 = 미래 예상 급여로 산출된 1년치 부채 × 할인계수
3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평균임금 기반 퇴직금당기근무원가(SC)
관점지금 그만두면 얼마 줄까? (현재)미래에 줄 돈 중 올해 몫은 얼마일까? (미래)
임금상승률고려하지 않음 (현재 임금 기준)반드시 고려함 (미래 임금 예측)
시간가치고려하지 않음할인율 적용 (현재 가치로 환산)
변동성임금 변동에만 민감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률 등에 민감
4 숫자로 보는 극명한 차이

[가정] 20년 근속한 직원이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고 은퇴(총 근속 30년) — 월평균임금 500만원, 임금상승률 5%, 할인율 3%

① 법정 퇴직금 방식 (현재 시점 청산가치)

1계산
500만원 × 1년 = 500만원
미래에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금리가 어떤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② 당기근무원가(SC) 방식 (미래 가치 할인)

110년 후 은퇴 시점의 예상 임금 (임금상승률 5% 반영)
500만원 × (1+0.05)¹⁰ ≈ 814만원
2은퇴 시점 전체 퇴직금 중 ‘올해 1년치’의 몫
(814만원 × 30년) ÷ 30년 = 814만원
전체 30년 근무 기간 중 올해 제공한 노동의 가치는 30분의 1인 814만원입니다.
3미래의 814만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 (할인율 3%, 10년 당김)
814만원 ÷ (1+0.03)¹⁰ ≈ 606만원
5 결과 비교 분석
구분법정 퇴직금(1년치 증가분)당기근무원가 (SC)
산출 금액500만원약 606만원
차이 발생 이유현재 임금 기준 vs 임금상승률(5%)이 할인율(3%)보다 높기 때문
6 실무적 인사이트
📈 임금상승률(5%) > 할인율(3%)일 때
당기근무원가가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회사가 미래에 줄 돈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만약 금리(할인율)가 7%로 오른다면?
SC 수식의 분모가 커져서 당기근무원가는 500만원보다 훨씬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 당기근무원가는 “올해 오른 퇴직금 액수”가 아니라, “미래에 줄 돈 전체 중 올해 몫을 현재가치로 당겨온 값”입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법정 퇴직금 증가분보다 크거나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실무 Tip. 경영진에게 당기근무원가를 설명할 때는 “법정 퇴직금 증가분과 다른 이유”를 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크기 비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SC가 예상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 예측단위적립방식(PUC)에 따른 당기근무원가 산정 원칙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