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지급 예외사유, 적립금 이전은 누계액에 포함되나요
전액지급 예외사유, 적립금 이전은 누계액에 포함되나요?
DB형 퇴직연금 | 질의회시집 p.614~615
전액지급 예외사유, 어디까지가 “지급한 퇴직급여”인가요?
DC형 적용 여부부터 판단 공식, 적립금 이전 사례별 포함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
Q1
이 판단기준, DC형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DB형(확정급여형)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전액이 아닌 적립금 비율만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애초에 근로자 개인 계좌에 부담금이 적립되는 구조라 이런 “전액지급”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DB형 (확정급여형): 전액지급 예외 판단 적용
✘ DC형 (확정기여형): 해당 없음
Q2
전액지급 예외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시행령 제8조 제5호에 따라 아래 비율이 고용노동부 고시 비율(25%) 이상이면 예외사유에 해당해, 전액이 아닌 적립금 비율만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지급한 퇴직급여 누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 적립금 + 개시일 이후 납입 부담금)
≥
25%
Q3
적립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누계액(분자)에 포함되나요?
A
사례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해당 DB제도의 적립금이 실제로 줄어들어 다른 가입자 수급권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DB → DC 전환 시 이전 적립금
포함
DB·DC를 모두 도입한 기업에서 DB 가입자가 DC로 전환하며 가입기간분 적립금을 DC 계정으로 이전
실제로 적립금이 줄어들어 남은 DB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복수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이전
미포함
복수 사업자와 계약한 DB제도 기업이 사업자간에 적립금을 이전
급여 지급사유가 아니고 전체 적립금 총액은 그대로, 사업자간 배분만 바뀜
계열사간 전출입 시 적립금 이전
포함
DB 가입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출입하며 적립금을 전입 회사로 이전
전출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금이 실제로 감소. 단, 전입 회사 쪽에서는 반대로 분모(적립금+부담금)에 포함됨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제3장 DB형 (퇴직연금복지과-1118, 2019.03.07.) p.6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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