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법상 계속기준준비금의 개념

2026.01.31 👁 조회수 13

세법(법인세법)상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IFRS 계리평가 부채(DBO)가 ‘회계적’ 관점이라면, 계속기준 준비금은 순수하게 ‘세금’ 관점의 용어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의 정의

퇴직연금제도(DB형)를 설정한 법인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기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금 당장 그만둘 때 줄 돈(추계액)’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할 때 줄 돈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금액’**입니다.
  • 비교 대상: 통상적으로 **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계속기준준비금 중 큰 금액을 세법상 ‘기준 부채’로 봅니다.

2. 계산 구조 및 특징

세법상 계속기준 준비금은 IFRS 계리평가와 유사한 논리를 따르지만, 산식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미래 급여 추정: 현재 급여가 아닌, 퇴직 시점의 예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할인율 적용: IFRS처럼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 보험수리적 요소: 사망률, 퇴직률 등 통계적 수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3. 왜 이 수치가 중요한가요? (세무상 효익)

기업이 퇴직연금을 외부에 적립할 때, 무조건 많이 쌓는다고 다 비용(손비)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손금산입 한도 결정: 퇴직연금 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비용 인정) 한도를 정할 때, [계속기준 준비금 vs 추계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비용 처리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봅니다.
  2. 절세 효과: 계속기준 준비금이 추계액보다 높게 산출될 경우, 기업은 외부에 더 많은 자금을 적립하면서도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IFRS 부채(DBO)와의 결정적 차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둘 다 계리평가인데 왜 숫자가 다른가요?”

구분IFRS 확정급여채무(DBO)세법상 계속기준준비금
목적주주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 작성국세청에 신고할 비용 한도 계산
할인율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 수익률세법 고시 이자율
임금상승률기업의 실제 기대 상승률세법상 정해진 기준 반영 가능성

💡 요약하자면

세법상 계속기준 준비금은 **”기업이 퇴직연금에 돈을 넣었을 때, 나라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를 높여주기 위해 계리적 방식으로 계산한 기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실제 한도 계산 사례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