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평균임금,기준급여 용어 차이
퇴직부채와 급여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용어입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의 ‘단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며, 기준급여는 연금 부담금 산정의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 세 용어의 핵심 비교표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준급여 (퇴직연금) |
| 정의 | 연장·야간 등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일급 | 퇴직금 등 보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급액 | 퇴직연금 부담금/부채 계산을 위해 정한 임금 |
| 계산 방법 |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 수당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금액 |
| 주요 특징 | 사전적·예측적 (일하기 전 정해짐) | 사후적·실제적 (일한 뒤 받은 돈 중심) | 계리평가의 기초 (보통 평균임금과 유사) |
| 주 용도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 IFRS 계리평가, DB/DC 적립금 산정 |
2. 상세 개념 정리
① 통상임금 (The “Rate”)
- 성격: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입니다.
- 요건: 정기성(주기적), 일률성(모든 직원), 고정성(업무 성적과 무관하게 확정)이 있어야 합니다.
- 중요성: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내 시급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② 평균임금 (The “Result”)
- 성격: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치입니다.
- 포함 항목: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실적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거의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 중요성: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에 수당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③ 기준급여 (The “Basis”)
- 성격: 퇴직연금 제도(DB/DC) 운영을 위해 **규약(Rule)**으로 정한 임금입니다.
- 실무: 대부분의 기업이 ‘평균임금’을 기준급여로 설정하지만, 특정 수당이나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 IFRS 계리평가와의 관계: 계리사는 이 ‘기준급여’가 미래에 얼마나 오를지(임금상승률)를 가정하여 부채를 계산합니다.
3. 세 용어의 인과관계 (Flow)
통상임금이 오르면 아래와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 통상임금 상승: 기본급 인상이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판결 발생.
- 수당 상승: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단가가 올라감.
- 평균임금 상승: 실제로 받는 수당이 많아지므로 3개월간 임금 총액이 증가.
- 퇴직부채(DBO) 상승: 평균임금이 오르면 퇴직금 추계액이 증가하고, IFRS 계리평가 시 부채 규모가 대폭 커짐.
4. 한눈에 요약 (예시)
월급 300만 원(기본급)인 직원이 연장근로를 해서 수당 50만 원을 더 받았다면?
- 통상임금: 수당 50만 원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단가’ (기본급 기반)
- 평균임금: 퇴직 시점에 계산한 ‘350만 원’ 기반의 하루치 금액
- 기준급여: 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정해둔 금액 (보통 350만 원)
💡 추가 팁: 기업에서 **DC형(확정기여형)**을 운영 중이라면, 기준급여의 1/12을 매달(또는 매년)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