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고정성’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 회사 퇴직부채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 회사 퇴직부채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근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면서 실무적으로 임금 체계 재편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B)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준 변화가 부채(DBO)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의 3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가장 까다롭고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고정성’입니다.
핵심 질문: “오늘 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혹은 연장근로를 하기 직전에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이미 나에게 있는가?”
정의: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기 전부터,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예시: 시급 1만원은 고정성이 있습니다. 1시간 일하면 1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수당을 줄 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재직자 조건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시각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등)
지급일에 근무하고 있어야만 돈을 주니까, 오늘 일한 사람이 내일 퇴사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이건 ‘확정된 돈’이 아니니까 고정성이 없다 → 통상임금 제외.
최근 판례의 변화
비록 재직 조건이 있어도, 근로자가 이미 한 달 중 15일을 일했다면 그 15일 치에 대해서는 일한 대가로서 권리가 발생한 것이다. 퇴사한다고 아예 안 주는 것은 무효다. 따라서 이 수당은 고정성이 있다 → 통상임금 포함.
| 구분 |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가능성 높음) | 고정성 부정 (통상임금 제외) |
|---|---|---|
| 조건의 성격 |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발생하는 조건 | 운에 좌우되거나 근로와 무관한 조건 |
| 사례 1 | 기술수당·위험수당: 자격증이 있거나 해당 직무면 무조건 지급 | 실적수당: 영업 목표를 달성해야만 지급 |
| 사례 2 | 근속수당: 일정 기간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 사고 미발생 수당: 무사고여야만 지급 |
| 사례 3 | 정기상여금: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지급 | 특수 경영성과급: 특정 이익이 나야만 지급 결정 |
고정성 기준이 완화되면, 기존에 ‘재직자 조건’을 방패 삼아 통상임금에서 뺐던 상여금·각종 수당들이 대거 통상임금으로 편입됩니다.
시급 단가 상승
통상임금 기준 수당 동반 상승
퇴직금 산정 기준 상승
DBO 소급 급증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준급여 (퇴직연금용) |
|---|---|---|---|
| 정의 |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전 확정 금액 | 퇴직금·휴업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후 집계 금액 | 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
| 판단 기준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체 | 회사 퇴직연금 규약(DB 규약) |
| 최근 이슈 | 재직자 조건(고정성)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향 강화 | 통상임금이 오르면 평균임금도 연쇄적으로 상승 |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기준급여 수정 불가피 |
| 용도 | 각종 수당 계산의 ‘단가’ | 퇴직금 계산의 ‘평균치’ | DB형 부채 평가의 ‘기본값’ |
① 발생 원인 — 기존에는 퇴직금 산정 시 제외했던 수당(예: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면서, 근로자의 과거 모든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예상액이 한꺼번에 점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채 증가분을 ‘과거근무원가’라고 합니다.
② 회계 처리 방식 (K-IFRS 기준)
즉시 비용 처리 — 과거근무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과거처럼 잔여근속기간에 걸쳐 안분하지 않습니다.)
부채 반영 — 확정급여채무(DBO) 잔액에 이 증가분을 즉시 더해줍니다.
③ 실무적 대응 (Action Plan)
참고: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 K-IFRS 제1019호 과거근무원가 회계처리 원칙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