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나요?
👥 운용위원회 | 카드 02
적립금운용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나요?
구성 요건·위원 자격·심의 안건·보관 의무까지
Q1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왜 만들어야 하나요?
A
IPS(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적립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 기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12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구성 인원
매년 5~7명
개최 주기
연 1회 이상
(매년 12월까지)
(매년 12월까지)
Q2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A
기본 구성과,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 미달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위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퇴직연금 담당 임원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
법정 ①
근로자위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서 선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 최소적립금 미달 시 반드시 포함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서 선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 최소적립금 미달 시 반드시 포함
법정 ②
관련 업무 부서장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담당 부서장
★ 최소적립금 미달 시 반드시 포함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담당 부서장
★ 최소적립금 미달 시 반드시 포함
법정 ③
전문가위원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최소적립금 미달 시 반드시 포함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최소적립금 미달 시 반드시 포함
⚠️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집니다
최소적립금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원 구성 요건이 완화되지만, 미달 시에는 근로자위원·부서장·전문가위원을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적립금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원 구성 요건이 완화되지만, 미달 시에는 근로자위원·부서장·전문가위원을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A
1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수립 및 변경2
자산배분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립금 운용 관련 필요 안건💡 IPS는 위원회 심의 후에만 효력 발생
아무리 잘 작성된 IPS라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과 심의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작성된 IPS라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과 심의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위원회 개최 후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이나 과태료 부과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
• 위원회 개최 증빙 자료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장소)
• 회의록 (심의·의결 내용 기록)
• 최종 확정된 IPS 문서
• 위원회 개최 증빙 자료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장소)
• 회의록 (심의·의결 내용 기록)
• 최종 확정된 IPS 문서
⛔ 미이행 시 과태료
위원회 미구성·미개최 또는 IPS 미작성 시 각각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각 항목별 별도 부과)
위원회 미구성·미개최 또는 IPS 미작성 시 각각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각 항목별 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