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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연차 vs 연금실제수령연차 — 개념 차이와 계산법

2026.06.19 👁 조회수 57
연금수령연차 vs 연금실제수령연차 — 개념 차이와 계산법 | ifrs1019.com
세무 · 연금지급

Q.연금수령연차 vs 연금실제수령연차 — 개념 차이와 계산법

연금수령연차와 연금실제수령연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시점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① 연금수령연차 — 자동 기산, 개시 신청 불필요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1년 차가 시작되며, 실제로 연금을 받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이 연차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가입 유형기산 시작
일반적인 경우 (2013.3.1 이후 가입)1년 차부터 기산
DC·연금저축·IRP 가입일이 2013.3.1 이전6년 차부터 기산 (유리)
2013.3.1 이전 DB 가입 + 퇴직급여 전액 IRP 이전6년 차부터 기산 (유리)

퇴직금이 입금된 IRP의 개시요건은 만 55세가 된 날퇴직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기간 5년 경과 요건은 퇴직금 입금 계좌에 한해 면제됩니다.


② 연금실제수령연차 — 실제 수령해야만 누적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연금실제수령연차가 쌓일수록 커집니다. 11년 차부터 40% 감면, 21년 차부터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이만큼 지났더라도 실제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실제수령연차퇴직소득세 적용감면율
1 ~ 10년 차이연퇴직소득세 × 70%30% 감면
11 ~ 20년 차이연퇴직소득세 × 60%40% 감면
21년 차 이후이연퇴직소득세 × 50%50% 감면
전략적 활용: 퇴직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연금개시 후 소액만 인출하면서 실제수령연차 11년 차, 나아가 21년 차를 채운 뒤 본격적으로 인출하면 단계적으로 추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찍 개시할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