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도, 퇴직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요?

2026.07.28 👁 조회수 37
노무 · 퇴직급여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도, 퇴직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요?
퇴직급여와 회사 채권의 상계·공제 가능 여부 — 관련 행정해석 3건 정리
맞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퇴직급여는 직접·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사업자의 착오로 적립금 자체가 잘못 쌓인 경우의 반환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4번 참고)
1핵심 원칙: 퇴직급여는 상계·양도·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유효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없으며, 채권채무관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5.31.)
2과거엔 “공제 가능”하다고 봤던 해석들, 지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아래 두 건은 한때 “사용자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서라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해석이었지만, 이후 모두 폐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기됨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과거 해석) 사용자가 퇴직 월 임금에서 미처 공제하지 못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 기여금)를,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해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음.

★ 폐기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의 “그 보수”,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의 “매달의 임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임금의 공제”에 해당하지 않음 → 현재는 공제 불가로 정리됨.
회시번호: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이후 폐기)
폐기됨퇴직금 지급 시 근로소득세 상계 및 우선변제 순위
(과거 해석) 근로자 퇴직으로 미처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음.

★ 폐기 사유: 대법원 판례(대법 1994.9.23. 선고 94다23180, 대법 2015.2.12. 선고 2012다85472 — 과거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퇴직금 일괄공제)와 부합하지 않아 폐기됨.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552 (2020.2.7., 이후 폐기)
📌
참고: ‘우선변제 순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회시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우선변제 규정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저당권·기타 담보채권 등과 비교해 어떤 순위로 변제받는지를 정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와는 무관합니다. 즉 제12조를 근거로 사용자 채권을 퇴직급여보다 우선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그럼 근로자가 동의하면 공제·상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전액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 IRP 지급 원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는 전액이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전액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4그런데, 적립금 자체를 회사가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의 착오나 제도상 사유로 적립금이 잘못 쌓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34, 2023.7.3.)
반환 가능 사유필요 증빙서류
①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게 되었음에도(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계속 적립한 경우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해당 여부 확인서류(근로계약서 등)
※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입사일·퇴직일 정보로 확인 가능하면 해당 자료로 갈음 가능
②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착오로 부담금을 초과적립했고, 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초과적립산출내역서 등 초과적립 사실 확인 자료, 근로자 동의서(개별 동의서, 녹취 가능)
※ 산출내역서에는 매월 임금·매월 부담금·매월 지급내역 등 세부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산출내역서는 증빙 불가
③ DB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50%를 초과한 경우
※ 근로자가 0명인 경우 최소적립금을 0원으로 산출하여 반환 가능
위 세 가지 사유 이외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곧 폐업해서” 같은 사유로는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한눈에 정리
상황퇴직급여에서 공제·상계비고
근로자의 회사 자금 횡령불가법원 재판을 통해 별도 정리 (퇴직연금복지과-2504)
사용자가 미처 공제 못한 사회보험료불가 (과거엔 가능하다고 봤으나 폐기)건강보험료·국민연금 기여금은 “그 보수/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님
사용자가 미처 원천징수 못한 근로소득세불가 (과거엔 가능하다고 봤으나 폐기)대법원 판례와 불일치하여 폐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불가능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급여 전액 IRP지급 원칙(근퇴법 제9조)에 따라 공제 불가
가입대상 아닌데 계속 적립 / 초과적립 / DB 150%초과반환 가능 (상계와는 다른 개념)퇴직연금복지과-2934(2023.7.3.) — 소정 증빙서류 필요
✅ 퇴직급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전액 IRP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상계·공제는 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횡령이든, 미공제 보험료·세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실무 Tip. 퇴직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받을 게 있으니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는 반드시 전액을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 미공제분이나 회사 채권 정산은 퇴직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로 처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9조·제12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4(2021.5.31.) / 근로복지과-4289(2014.11.17., 폐기) / 퇴직연금복지과-552(2020.2.7., 폐기) / 퇴직연금복지과-2934(2023.7.3.) /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23180,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85472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