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부담금 법정 지연이자, 헷갈리는 3가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DC부담금 법정 지연이자, 헷갈리는 3가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원칙은 단순하지만, “규약과 다르게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이 연장된 경우”, “근로자 상품 매도가 늦어진 경우” 등 실제 상황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3건을 통해 헷갈리는 지점을 짚어봤습니다.
| 구간 | 지연이자율 |
|---|---|
| 정해진 납입기일(또는 연장된 기일) 다음 날 ~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합의로 연장 시 그 연장일)까지 | 연 10% |
| 위 기간의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 천재지변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 시행령 제12조)
-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는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제5항)
규약상 매월(연 12회) 납입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매년 말 한 번만 납입했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규약으로 정한 부담·납입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지연 사유가 됩니다. 지연이자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6.2.)
퇴직연금규약상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의 ‘미납 통지’ 기간도 함께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규약상 납입기일 연장과 퇴직연금 사업자의 미납 통지 의무는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약상 납입기일 연장 규정과는 무관하게 이 통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03 (2018.10.4.)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의무는 다 이행했는데, 퇴직자가 운용하던 펀드의 해지가 늦어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규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근로자 본인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던 특정 상품의 해지가 지연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 영역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지연이자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38 (2021.7.28.)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01(2020.6.2.)·3903(2018.10.4.)·3438(2021.7.28.)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