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Q&A

말일자 퇴사자의 계리평가 데이터 입력 방법

2026.01.27 👁 조회수 40

Q.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이 실제로는 다음 해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계리평가용 기초 데이터 작성 시 ‘당기지급액’과 ‘사외적립자산 지급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요약 정리 (12/31 퇴사, 1/10 지급 가정)

구분입력 여부이유
총지급액포함 (O)12/31 기준 지급의무 발생, 부채 감소 반영 필요
사외적립자산 지급액미포함 (X)기말 현재 자산 계좌 내 현금 존재 (미지급 상태)
재무상태표(B/S) 처리미지급금 계상자산에서 안 나갔으므로 부채 쪽 ‘미지급퇴직금’으로 인식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급여부채(DBO) 산출을 위한 ‘지급액’에는 포함하되, 사외적립자산(Asset)의 ‘지급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채무(DBO) 측면: 해당 임직원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리평가 시 당기 중에 발생한 총지급액(Benefit Paid)에 포함시켜 부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넣지 않으면 기말 시점에 이미 퇴사한 사람의 부채가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 사외적립자산(Plan Assets) 측면:K-IFRS상 사외적립자산은 ‘실제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 시점에 운용사(금융기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여전히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현금이 나간다면 당기(12월 말) 자산 지급액은 0원으로 입력해야 재무상태표상의 잔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참고] 이처럼 부채에서는 빠졌는데 자산에서 돈이 안 나간 경우, 그 차액만큼이 회계상 ‘미지급퇴직금’ 부채로 계상되어 전체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