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Q&A

말일자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액 입력 방법

2026.01.27 👁 조회수 226
계리평가 · 기초데이터

Q.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이 다음 해 1월에 지급됐습니다. 계리평가 기초데이터에 ‘당기지급액’과 ‘사외적립자산 지급액’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계리평가 기초데이터 작성 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A

퇴직급여채무(DBO)의 지급액에는 포함하되, 사외적립자산의 지급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일자 퇴사자도 엄연한 당기 퇴직자이지만, 회계상 ‘부채의 소멸’ 시점과 자금상 ‘현금의 유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1 왜 부채와 자산을 다르게 처리하나요
  • 퇴직급여채무(DBO)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그날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시점에 부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당기 총지급액(Benefit Paid)에 포함시켜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이미 퇴사한 사람의 부채가 기말 시점에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 사외적립자산은 K-IFRS상 ‘실제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 시점에 운용사(금융기관) 계좌에서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여전히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1월에 돈이 나갔는데 12월 데이터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적으면, 실제 금융기관의 잔액과 계리보고서상 자산 잔액이 어긋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 퇴사일 기준으로는 부채(명부)를 먼저 털고, 현금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는 자산(돈)을 텁니다.
2 12월 31일(당기) 데이터, 이렇게 작성합니다

📋 재직자 명부

처리 여부제외
사유12/31 기준 퇴사, 부채에서 제외

📋 퇴직자 명부

총지급액(Gross)확정 퇴직금 전액
사외적립자산 지급액0원
→ 현금 유출이 아직 없으므로 재무제표상 ‘미지급수당(미지급금)’으로 부채가 남습니다.
3 다음 해 1월(차기) 데이터, 이렇게 작성합니다

📋 퇴직자 명부

총지급액0원
사유전기에 이미 퇴직 처리, 중복 방지

📋 사외적립자산 지급액

입력값실제 지급액(xx원)
→ 장부상 남아있던 미지급금이 사외적립자산 감소와 상계되어 사라집니다.
4 한눈에 정리 (12/31 퇴사, 1/10 지급 가정)
구분입력 여부이유
총지급액포함 (O)12/31 기준 지급의무 발생, 부채 감소 반영 필요
사외적립자산 지급액미포함 (X)기말 현재 자산 계좌 내 현금 존재(미지급 상태)
재무상태표(B/S) 처리자산에서 안 나갔으므로 부채 쪽 ‘미지급퇴직금’으로 인식
✅ 부채에서는 빠졌는데 자산에서는 돈이 안 나간 경우, 그 차액만큼이 회계상 ‘미지급퇴직금’ 부채로 계상되어 전체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계리평가 · 기초데이터

Q.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금이 다음 해 1월에 지급됐습니다. 계리평가 기초데이터에 ‘당기지급액’과 ‘사외적립자산 지급액’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계리평가 기초데이터 작성 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A

퇴직급여채무(DBO)의 지급액에는 포함하되, 사외적립자산의 지급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일자 퇴사자도 엄연한 당기 퇴직자이지만, 회계상 ‘부채의 소멸’ 시점과 자금상 ‘현금의 유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1 왜 부채와 자산을 다르게 처리하나요
  • 퇴직급여채무(DBO)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그날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시점에 부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당기 총지급액(Benefit Paid)에 포함시켜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이미 퇴사한 사람의 부채가 기말 시점에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 사외적립자산은 K-IFRS상 ‘실제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 시점에 운용사(금융기관) 계좌에서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여전히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1월에 돈이 나갔는데 12월 데이터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적으면, 실제 금융기관의 잔액과 계리보고서상 자산 잔액이 어긋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 퇴사일 기준으로는 부채(명부)를 먼저 털고, 현금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는 자산(돈)을 텁니다.
2 12월 31일(당기) 데이터, 이렇게 작성합니다

📋 재직자 명부

처리 여부제외
사유12/31 기준 퇴사, 부채에서 제외

📋 퇴직자 명부

총지급액(Gross)확정 퇴직금 전액
사외적립자산 지급액0원
→ 현금 유출이 아직 없으므로 재무제표상 ‘미지급수당(미지급금)’으로 부채가 남습니다.
3 다음 해 1월(차기) 데이터, 이렇게 작성합니다

📋 퇴직자 명부

총지급액0원
사유전기에 이미 퇴직 처리, 중복 방지

📋 사외적립자산 지급액

입력값실제 지급액(xx원)
→ 장부상 남아있던 미지급금이 사외적립자산 감소와 상계되어 사라집니다.
4 한눈에 정리 (12/31 퇴사, 1/10 지급 가정)
구분입력 여부이유
총지급액포함 (O)12/31 기준 지급의무 발생, 부채 감소 반영 필요
사외적립자산 지급액미포함 (X)기말 현재 자산 계좌 내 현금 존재(미지급 상태)
재무상태표(B/S) 처리자산에서 안 나갔으므로 부채 쪽 ‘미지급퇴직금’으로 인식
✅ 부채에서는 빠졌는데 자산에서는 돈이 안 나간 경우, 그 차액만큼이 회계상 ‘미지급퇴직금’ 부채로 계상되어 전체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