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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2026.07.22 👁 조회수 22
노무 · 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회시 (행정해석 변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8월 고용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확립된 기준입니다.

1 왜 이 문제가 불거졌나요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휴가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제도(2003.9.15. 시행)입니다.
  • 제도 시행 이후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니라,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왔고, 이때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을 준용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대상·사용기간 등 보상휴가제 운영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실제 질의 상황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1월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이 미사용수당 중 얼마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경 전 vs 변경 후 해석 비교

변경 전 (2022.7.19. 근로기준정책과-2273)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021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퇴직 전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

2022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는 아직 1년간 사용 가능한 상태였는데 6월에 퇴직하며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산입 제외.

변경 후 (2023.8.11. 근로기준정책과-2658)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해야 함(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 시점에 이미 발생하며, 보상휴가제는 단지 지급방법·시기만 바꾼 것으로 봐야 함.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 실무 Tip. 급여·퇴직정산 시스템에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 3/12”와 같은 구(舊) 로직이 남아 있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3.8.11. 이후 퇴직자부터는 반드시 퇴직 전 3개월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58(2023.8.11. 회시)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