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노무 ·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존 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사업자에 더해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려면, 먼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고, 규약수리통보서를 받은 뒤에야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전체 소요기간 약 7~10일
1
사업자
추가선정
신규 사업자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추가선정
›
2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의견청취
›
3
규약신고
관할 노동지청 신고 → 1주 후 규약수리통보서 수령›
4
계약체결
및 부담금 납입
신규 사업자와 계약체결, 부담금 납입및 부담금 납입
2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꼭 필요한가요
DB·DC형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규약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985, 임금복지과-23)
불리한 변경이 아니어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 위원장의 의견 청취 확인서 필요
✔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 의견청취 확인서 — 사내 게시판 게시 또는 집단적 회의를 통해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청취 서명을 받아 증빙
- 이메일 수신확인서 — 추가 사업자 소개 및 임직원 의견 개진 방법·기간(1~2주일)을 포함해 메일 송부 후 수신확인 증빙
💡
실무 Tip. 사내 회보 열람, 사내 게시, 내부 전산망 공지, 이메일 송부에 따른 수신확인 등을 통해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13.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FAQ(Ⅰ))
3 STEP 1.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신고
- 주요 변경 사항: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 (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자 추가 선정 사유서, (DC형) 디폴트옵션 상품 추가
- 그 외 사업연도, 가입대상, 납입일, 임원 포함 여부 등 규약 제반 사항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신고처: 관할 노동지청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약 1주일 소요
| 순서 | 제출 서류 |
|---|---|
| ① | 신고서(원본) |
| ② |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서(사본) |
| ③ | 규약 변경 전후 대비표 |
| ④ | 변경 후 규약 |
4 STEP 2. 신규 사업자와 계약체결
고용노동부 규약수리통보서를 수령한 뒤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좌개설(징구서류는 사업자별 개별 안내)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 — 회사 인감 날인 필요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원본), 반환계좌사본, 퇴직연금 담당자 신분증(사본), 규약수리통보서 및 규약 사본, (연금제도 기도입 시) 최초 규약수리통보 공문 또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가입자명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DB제도는 시산(부담금 납입규모 산출) 후 변경 규약을 기존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STEP 3. 부담금 납입 및 가입자 이전
| 제도 | 처리 내용 |
|---|---|
| DB | 부담금 납입 및 투자상품 매수 지시 |
| DC | 가입자 등록/이전, 명부 확인 및 부담금 납입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85, 임금복지과-23 / 고용노동부 2013.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FAQ(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