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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07.22 👁 조회수 14
노무 ·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퇴직연금규약 변경 → 사업자 계약체결까지, 실무 절차 총정리

기존 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사업자에 더해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려면, 먼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고, 규약수리통보서를 받은 뒤에야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전체 소요기간 약 7~10일
1
사업자
추가선정
신규 사업자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
2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3
규약신고
관할 노동지청 신고 → 1주 후 규약수리통보서 수령
4
계약체결
및 부담금 납입
신규 사업자와 계약체결, 부담금 납입
2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꼭 필요한가요

DB·DC형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규약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985, 임금복지과-23)

불리한 변경이 아니어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 위원장의 의견 청취 확인서 필요

✔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 의견청취 확인서 — 사내 게시판 게시 또는 집단적 회의를 통해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청취 서명을 받아 증빙
  • 이메일 수신확인서 — 추가 사업자 소개 및 임직원 의견 개진 방법·기간(1~2주일)을 포함해 메일 송부 후 수신확인 증빙
💡 실무 Tip. 사내 회보 열람, 사내 게시, 내부 전산망 공지, 이메일 송부에 따른 수신확인 등을 통해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13.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FAQ(Ⅰ))
3 STEP 1.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신고
  • 주요 변경 사항: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 (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자 추가 선정 사유서, (DC형) 디폴트옵션 상품 추가
  • 그 외 사업연도, 가입대상, 납입일, 임원 포함 여부 등 규약 제반 사항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신고처: 관할 노동지청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약 1주일 소요
순서제출 서류
신고서(원본)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서(사본)
규약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 후 규약
4 STEP 2. 신규 사업자와 계약체결

고용노동부 규약수리통보서를 수령한 뒤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좌개설(징구서류는 사업자별 개별 안내)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 — 회사 인감 날인 필요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원본), 반환계좌사본, 퇴직연금 담당자 신분증(사본), 규약수리통보서 및 규약 사본, (연금제도 기도입 시) 최초 규약수리통보 공문 또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가입자명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DB제도는 시산(부담금 납입규모 산출) 후 변경 규약을 기존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STEP 3. 부담금 납입 및 가입자 이전
제도처리 내용
DB부담금 납입 및 투자상품 매수 지시
DC가입자 등록/이전, 명부 확인 및 부담금 납입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85, 임금복지과-23 / 고용노동부 2013.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FAQ(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