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퇴직금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노무 ·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퇴직금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법제처가 2026년 5월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1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이때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정의하고, 같은 조제2항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문제는 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만 인용하고, 제2항(통상임금 하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제2항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평균임금
(사유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사유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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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평균임금으로 적용
2 법제처의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별개의 독립 규정이 아니라, 제1항제6호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평균임금 개념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제2항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액이 최종 평균임금이 됩니다.
- 퇴직급여법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퇴직금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 개념·제도 | 취지·기능 |
|---|---|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차유급휴가수당(제60조)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
| 퇴직금 제도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인 통상임금에도 못 미친다면, 이를 보정해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임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1조)과 퇴직급여법(제1조)은 각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에도 못 미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두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실무 Tip. 퇴직금 정산 시스템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한 뒤, 반드시 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로직을 점검하세요. 무급휴직 직후 퇴직, 단시간 근무 전환 직후 퇴직 등 3개월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오는 구간에서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법제처는 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인용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불명확함이 있으므로, 향후 퇴직급여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26-0209(2026.5.26. 회답)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