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퇴직금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2026.07.22 👁 조회수 15
노무 ·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퇴직금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법제처 법령해석 26-0209, 2026.5.26. 회답

결론은 명확합니다.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법제처가 2026년 5월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1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이때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정의하고, 같은 조제2항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문제는 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만 인용하고, 제2항(통상임금 하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제2항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평균임금
(사유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통상임금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2 법제처의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별개의 독립 규정이 아니라, 제1항제6호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평균임금 개념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제2항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액이 최종 평균임금이 됩니다.
  • 퇴직급여법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퇴직금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개념·제도취지·기능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차유급휴가수당(제60조)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퇴직금 제도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인 통상임금에도 못 미친다면, 이를 보정해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임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1조)과 퇴직급여법(제1조)은 각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에도 못 미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두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실무 Tip. 퇴직금 정산 시스템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한 뒤, 반드시 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로직을 점검하세요. 무급휴직 직후 퇴직, 단시간 근무 전환 직후 퇴직 등 3개월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오는 구간에서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법제처는 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인용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불명확함이 있으므로, 향후 퇴직급여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26-0209(2026.5.26. 회답)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