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부담금 산정과 납입, 이슈별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DC부담금 산정과 납입, 이슈별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단순히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자주 막힙니다. DB에서 전환할 때 과거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환 직후엔 언제부터 납입하는지, 미납하면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퇴직·휴직 시점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9가지 이슈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퇴직급여법상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입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동일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234, 2022.4.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5.2.)
- 연간 임금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달의 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월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에 지급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6.23.)
전환 이후부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맞춰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DC 전환
사업연도 말
※ 연납 기준 예시. 전환월(9월) 이전 과거분은 별도로 완납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 165p): “제도 전환자의 경우 전환월 이후 규약에서 정한 정기납입일이 도래하면 해당 정기납입일에 전환월부터 정기납입일까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구간 | 기간 | 지연이자율 |
|---|---|---|
| 정기납입일 → +1개월(유예기간) |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 시 | 지연이자 미적용 |
| 유예기간 종료 다음날 → 퇴직 등 사유발생일+14일 | 규약상 유예기간 경과 후 | 연 10% |
| 사유발생일+14일 경과 이후 → 납입일까지 | 퇴직 후 장기 미납 | 연 20% |
DC규약 제15조(부담금 미납 시 처리) — 정기납입일부터 1개월까지는 납부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그 기간 내 납입하면 지연이자가 없습니다. 연장기일을 넘기면 위 표의 이자율이 순차 적용됩니다.
- DC제도 정기납입일 기준 1개월 이상 미납(과소납 포함)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임금정보·가입자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통지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자율점검 — DC형 부담금 납입 관리 적정성 점검항목
①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부족납입된 경우 10일 이내 가입자 통지 여부
— 미흡 사례: 전액 미납일 때만 통지하고 일부 부족납입은 미통지 / 소규모·폐업예정 기업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로 미통지
② 사용자가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연도별 납입내역·지연이자 발생사실 안내 여부
③ 납입 부담금이 법정 의무액보다 적은 경우, 연도별 납입내역·지연이자 발생사실 안내 여부
④ 가입자 연간급여 총액 정보를 충실히 제공받아 과소납입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전년도 완납
퇴사
퇴직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12 이상을 곱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성과급처럼 연 1회 지급되는 금원도 동일하게 근무개월수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7.7. — 종전 회시 퇴직연금복지과-2080(2015.6.29.)의 관련 내용은 폐지)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7.1.)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제외해 산정하되,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이면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합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퇴사
※ 위 예시(전체 근로기간 7개월 중 육아휴직 3개월)에서는 “4개월간 임금총액 ÷ (7−3)개월 × 7개월 × 1/12” 구조로 최종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DC규약 제13조·제14조·제15조·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234(2022.4.6.) /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31(2019.5.2.)·87(2008.4.1.)·2911(2021.6.23.)·3132(2021.7.7.)·2995(2021.7.1.)·3278(2021.7.15.)·3185(2021.7.9.), 근로복지과-2951(2013.8.2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 / 2025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자율점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