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외국인 적용, 납입 마감 총정리
세무 · 연말정산
Q.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외국인 적용, 납입 마감 총정리
연금 세제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외국인 적용 여부, 납입 마감 시각 등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①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적용 방식 | 절세 효과 |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 직접 차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세액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소득)에서 차감 후 세율 적용 | 세율이 높을수록(고소득자) 절세 효과 더 큼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납입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구)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납입액의 40%를 연 최대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최대 절세를 위한 최적 납입액은 연 180만 원(월 15만 원)이며, IRP/DC/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와 별개입니다.
② 외국인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 국적이라도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가족 동거 여부·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③ IRP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 마감 시각
IRP (퇴직연금)
12월 31일 오후 4시까지 입금 및 신탁매수 완료 필요
이후 입금분은 다음 연도 귀속
이후 입금분은 다음 연도 귀속
연금저축계좌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입금만 해도 가능
(펀드 매수 불필요, CMA 약정 무방)
(펀드 매수 불필요, CMA 약정 무방)
연금펀드(펀드형 계좌)는 펀드 매수 결제 완료까지 마쳐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말은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④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후 꼭 펀드 매수를 해야 세액공제가 되나요?
연금저축계좌(15계좌)는 CMA 약정 없이 납입만 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CMA-MMF에 투자 중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단, 연금펀드(01, 05 계좌)는 펀드 매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