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처리 — 과세제외 신청 방법
세무 · 연말정산
Q.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처리 — 과세제외 신청 방법
연금계좌에 납입했더라도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과세제외금액으로 처리해 나중에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때 챙기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① 계좌 해지 시 — 세액공제 미수령 금액 처리
계좌 해지 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과세제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세액공제 한도 내 전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6.5% 기타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며, 이후 증빙 지참 방문 시 환급 처리합니다.
홈택스 확인서 발급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신청하기 → 발급번호 클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신청하기 → 발급번호 클릭
② 과세제외 전환 신청 — 미공제 납입액을 이후 연도 세액공제로 전환
과거 연도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이후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 가능한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 IRP: 과세제외전환신청 화면에서 ‘과세제외금액 확인내역’을 통해 전환 가능금액 확인 후 신청
- 연금저축계좌: 계좌정보변경 화면의 ‘연금납입액 전환신청’ 버튼으로 처리
- 전환 가능금액보다 잔여 납입한도가 적은 경우, 납입한도 상향 조정 후 처리
③ 연금저축/IRP 각각 납입 시 — 세액공제 계좌 선택
연금저축계좌와 IRP 각각에 납입한 경우, 어느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을 계좌를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세액공제 안 받을 계좌 체크 해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세액공제 안 받을 계좌 체크 해제
납세자 본인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④ 세액공제 후 해지 시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이 있는 계좌를 연금 수령 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로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