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한눈에 정리
세무 · 연말정산
Q.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한눈에 정리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 ISA 만기 전환금 별도)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계좌 유형 |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연금저축계좌만 보유 | 연 600만 원 | 16.5% | 13.2% |
| IRP 또는 DC 포함 | 연 900만 원 | 16.5% | 13.2% |
| ISA 만기자금 추가 전환 | +최대 300만 원 | 16.5% | 13.2% |
절세 최대화 조합 예시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풀 활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5만 원(900만 × 16.5%) 세금 환급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풀 활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5만 원(900만 × 16.5%) 세금 환급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공제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에 입금하면, 기존 납입한도(1,800만 원)와 별개로 입금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ISA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계산
① Min(개인납입액 + ISA전환금, 900만 원*)
+ ② Min(ISA전환금 × 10%,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② Min(ISA전환금 × 10%,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연금저축계좌만 보유 시 600만 원 한도
계산 예시
2024년 별도 납입 없이 ISA 만기자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전환한 경우
① Min(0 + 1,000만 원, 600만 원) = 600만 원
② Min(1,000만 원 × 10%, 300만 원) = 1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합계: 700만 원
② Min(1,000만 원 × 10%, 300만 원) = 1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합계: 70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5,5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복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높습니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 추가 200만 원 세액공제가 있었으나, 2023년부터 연령 추가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IRP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