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정 및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관련 법규/판례가 개정되는 것은 퇴직급여 부채를 관리하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평균임금도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1. 통상임금 개정의 주요 쟁점 (판례의 흐름)
최근 소송과 개정의 핵심은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제외되었던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 정기상여금: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복리후생비: 명절 귀향비, 김장 보너스, 식대 등 고정적·일률적·기속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의 포함 여부.
-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강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분 지급을 거부하는 ‘신의칙’ 적용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DB형/IFRS)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 항목이 확대되면 기업의 장부상 부채(DBO)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급증하게 됩니다.
① 기초가 되는 임금 수준의 상승 (평균임금 증폭)
퇴직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퇴직금=평균임금×근속연수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줄이 상승합니다. 이 수당들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총액이 커지게 됩니다.
② 계리적 부채(DBO)의 급격한 증가
IFRS 계리평가 관점에서는 더 치명적입니다.
- 과거 근무분 소급: 단순히 올해 퇴직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존 재직자들의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높아진 임금 수준이 적용되어 부채가 재산정됩니다.
- 임금상승률 가정의 변화: 통상임금 개정으로 임금 체계가 개편되면 미래의 임금상승률(Salary Increase Rate) 가정도 수정해야 하며, 이는 부채의 현재가치를 대폭 끌어올립니다.
3. 재무제표상의 타격 (회계 처리)
| 항목 | 영향 내용 |
| 당기근무원가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올해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이 증가함. |
| 과거근무원가 | 법 개정이나 판례로 인해 과거 근속분에 대한 부채를 소급 수정할 때 발생 (당기 비용 처리). |
| 계리적 손실 |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이 발생할 경우 자본(기타포괄손익) 내 손실로 기록됨. |
4. 실무적 대응 전략
-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거나, 통상임금 제외 항목에 대한 법적 요건(특정 시점 재직 요건 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부채 시뮬레이션: 통상임금이 5~10% 상승할 경우, 전체 퇴직급여 부채(DBO)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민감도 분석을 미리 실시해야 합니다.
- DC형 전환 고려: 부채 변동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를 전환하여 기업의 부채 부담을 확정 비용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 다음 단계 제언: 혹시 특정 수당(예: 식대, 교통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 회사의 퇴직부채가 대략 어느 정도 증가할지 간이 계산 방식이 궁금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