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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연금수령·연금외수령 세금 비교

2026.06.19 👁 조회수 37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연금수령·연금외수령 세금 비교 | ifrs1019.com
세무 · 연금지급

Q.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연금수령·연금외수령 세금 비교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발생하면 세법에서 정한 재원별 인출순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재원이 먼저 나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① 법정 인출 순서

  •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액 → 과세 제외 (세금 없음)
  • 2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수령 시 감면)
  •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IRP는 운용수익만 먼저 인출하거나 재원을 골라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순서가 강제 적용됩니다.

② 연금수령 vs 연금외수령 —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분조건재원 ②퇴직금재원 ③납입금+수익
연금수령연금개시 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퇴직소득세 × 70~50%
(실제수령연차별 30~50% 감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외수령한도 초과 인출 또는 개시 전 인출퇴직소득세 100%기타소득세 16.5%
재원 ②퇴직금의 감면율은 연금실제수령연차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 1~10년 차 30%, 11~20년 차 40%, 21년 차 이후 50% 감면.
절세 팁: 연금개시 요건(만 55세 + 가입 5년 경과)을 만족했다면 먼저 연금을 개시 신청하고 인출하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 사적연금 1,500만 원과 종합과세

재원 ③(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형태로 연간 1,500만 원 초과 수령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1,500만 원 판단 시 포함되지 않음
  • 재원 ①(세액공제 미수령 원금)과 ②(퇴직금)는 1,500만 원 기준 적용 대상 아님
  • 전 금융기관 IRP + 연금저축계좌 동일 연도 수령액을 합산하여 판단
  •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세금 vs 16.5% 분리과세 세금 비교 후 유리한 것 선택
중도인출 시 재원 ③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16.5%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기타소득(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과 다르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