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2026.07.28 👁 조회수 26
세무 · 퇴직소득세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범위 확대 등으로 추가 퇴직급여가 발생한 경우의 실무 처리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범위가 소급 확대되는 등의 사유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해당 퇴직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합산과세)해야 합니다.

1 IRP 지급이 원칙입니다
  • 퇴직자가 제출하는 IRP계좌확인서에서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DC 퇴직자라면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슈로 금융회사가 직접 제공할 수 없어, 가입자 본인이 회사(사용자)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IRP 지급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상인 자   ②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④ IRP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 세금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됩니다
  •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합산과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기존 퇴직일을 귀속연월로 하고, 지급연월만 실제 지급이 발생한 달로 작성합니다.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례로 살펴보는 실무 처리
[예시] 입사일 2001.1.1. · 퇴사일 2025.12.31. · 기지급 DC 퇴직급여 3억원(기납부세액 1,200만원)
→ 이후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①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 과거에 이미 지급했던 퇴직급여는 ‘중간지급 등’으로, 이번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최종’으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이때 중간지급 근속연수와 최종 근속연수는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② 지급 방식에 따른 세액 처리 차이

💼 추가지급액을 IRP로 입금할 때

  • 기납부세액 1,200만원을 입력
  • IRP로 입금하므로 납부세액은 이연 (추가 납부세액 발생 없음)

💵 추가지급액을 일반계좌로 입금할 때

  • 기납부세액 1,200만원을 입력
  • 일반계좌로 수령하므로 납부세액이 즉시 발생
💡 실무 Tip. 추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퇴직자에게 IRP계좌확인서와(DC 퇴직자의 경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청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중간지급 등’과 ‘최종’ 구분, 근속연수 동일 처리, 기납부세액 입력을 놓치면 세액 재계산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합산과세 원칙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규정 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