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영성과급DC(경성DC)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6.07.22 👁 조회수 37
DC제도 · 절세전략

경영성과급DC(경성DC)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삼성증권 연금본부 · 2026년 2월 기준 자료 재구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 기준

경영성과급DC(경성DC)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근로자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저율·이연 과세와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회사는 장기 근속·노후준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DC계좌로 수령 시

  • 퇴직급여 적립금 증가 → 장기 노후 준비
  • 납입 시 세전 금액,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 (저율과세 & 과세이연)
  • 사회보험료 차감 전 금액이 그대로 납입 (보험료 절감)

💵 현금으로 수령 시

  • 가처분 소득은 즉시 증가
  • 근로소득세 과세 후 금액으로 수령
  • 사회보험료 차감 후 금액 수령
1 어떤 성과급이 대상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금품에 한해서만 경성DC 도입이 가능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애초에 성과급DC 납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임금성 부정 금품(경성DC 대상): 근로자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경영성과 등)의 영향력이 상당하여, 근로제공만으로 목표 달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성과 분배 성격의 금품 (대법원 2021다249506, 2022다255454, 2026.1.29.)
  •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상 아님): 사용자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금품 (대법원 2021다249506, 2026.1.29.)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740, 2020.8.20.): 경영평가성과급이 실제로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정기 부담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추가 납입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저율과세 —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율(5~30%)이 근로소득세율(6.6~49.5%)보다 낮습니다.
과세이연 — 근로소득세는 매년 과세되지만,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까지 이연되었다가 과세됩니다.

총급여액총성과급성과급 50% DC납입 시
퇴직급여 증가액
근로소득세 감소퇴직소득세 증가순절세액
7천만원2천만원3.5천만원238만원74만원164만원
1억원5천만원6천만원900만원370만원530만원
1.5억원7천만원7.5천만원1,360만원679만원681만원

※ 2026년 퇴직예정, 근속 5년차, 성과급 50% DC납입 가정. 총급여·성과급이 클수록 근로소득세 감소분이 퇴직소득세 증가분보다 커져 절세효과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부담세액은 개인별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퇴직 후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실제수령연차1년~10년11년~20년21년부터
연금수령(한도 내) 세금 감면퇴직소득세 30% 감면퇴직소득세 40% 감면퇴직소득세 50% 감면
💡 실무 Tip. 실제수령연차는 연금 개시 후 연 1회 이상 실제로 인출한 연차를 누적 합산한 것으로, 만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자동 가산되는 연금수령연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0년까지는 최소금액만 수령하고 11년 차부터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험료도 절감되나요

DC로 납입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사용자는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 → 퇴직급여로 적립되는 금품은 소득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서 퇴직금은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5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압류·수수료)

① 압류 금지 — 급여는 압류 대상이지만, DC로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 적립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지침, ’15.4.30. / 민사집행법 제246조)

② DC 수수료 증가 — 적립금 자체가 늘어나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DC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부담)

6 도입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 제도 형태 — DB·퇴직금 가입자는 DC형 또는 혼합형(아래 참고)으로 전환해야 경성 적립이 가능하며, 이미 DC형인 직원도 별도로 적립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사 간 전출입이 잦다면 혼합형을 모든 관계사에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전 안내 — 도입 시점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이 최초에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시점에 선택해야 하며, 규약상 납입률은 가입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고, 한번 가입하면 규약 변경 전에는 임의 탈퇴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임원 관련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고려해 납입비율을 설계해야 하고, 경영성과급이 임원 퇴직급여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7 혼합형 퇴직연금이란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설정하는 제도로, DB형이 대다수인 회사에서 경성DC를 도입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구분DB 확정급여형 (예: 99%)DC 확정기여형 (예: 1% + 경영성과급)
산정 방식퇴직시점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 × 1/12 이상 ± 운용성과

※ 임금총액: 근로 제공으로 수령한 일체의 금품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8 도입 절차 (3단계)
STEP 1 적립비율 결정
  • 성과급 납입 실수요 파악
  • 임직원 절세효과 시뮬레이션·최적 납입률 결정
STEP 2 규약 변경
  • DC·혼합형 규약 작성(경영성과급 조항 개정)
  • 직원 설명회·동의, 주주총회 일정 고려
  • 고용노동부 규약 신고(약 1주)
STEP 3 운영
  • 변경 규약 연금사업자 통보
  • DC·혼합형 전환 신청, 성과급 DC계좌 입금★
  • 신규 입사자 선택 기회 부여

★ 경영성과급 부담금은 정기부담금과 구분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DC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과급을 DC로 입금하고자 하는 임직원만 선택하면 됩니다. 단, 최초 도입 시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임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도 초과 여부는 부담금 납입 시마다가 아니라 퇴직 시점에 일괄 판단합니다. 초과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는 언제 선택 기회를 줘야 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경성DC 선택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실무 Tip. 신청서는 전체 임직원에게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도입 이후에는 재신청(진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입자가 ‘적립하지 않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며, 성과급 지급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0 제도 도입 근거 연혁
2006년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규약 변경으로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은 DC 납입 가능하다고 해석(단, 세법 근거 부재로 실제 도입은 불가)
2013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경성DC의 세법 근거 마련
2015년소득세법 시행규칙 신설 — 경성DC 도입·운영의 구체적 절차·요건(제15조의4) 규정
2015년고용노동부 지침 배포 — 규약 반영 시 납입률 설정 시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 적용, 압류 불가 대상 확인

근거: 삼성증권 연금본부, 「경영성과급DC 제도 안내」(2026.2. 기준) / 대법원 2021다249506·2022다255454(2026.1.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40(2020.8.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의4 /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