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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2026.07.22 👁 조회수 31
DC제도 · 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부터 사유별 증빙서류, 세금, IRP 입금까지 한 번에 정리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 전액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상품 매도 소요기간·세금 처리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및 지급 절차
1
가입자
중도인출 신청
  • 요건 확인
  • 제반 증빙서류 준비
  • 소속 회사에 서류 제출
2
회사
서류 확인/청구
  • 서류 확인
  • 연금사업자 전달
3
퇴직연금 사업자
심사/지급
  • 제반 요건 심사
  • 상품 매도
  • 중도인출금 지급
2 신청 전 10가지 점검사항
1
중도인출은 DC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DB제도 가입자는 DC제도로 전환하고 DC부담금을 입금한 시점부터 DC 가입자로 간주되며, 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도인출은 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가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
DB제도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위해 DC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제도 전환 시 DB상품 매도 후 현금화에 필요한 기간(원리금보장형 접수일+2영업일, 국내펀드 접수일+4영업일, 해외펀드 9영업일 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중도인출 사유는 서류로 증빙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보완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5
DC제도 가입자는 중도인출 접수 후 운용 중인 상품매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6
2개 이상 상품을 운용 중이면 매도 기간이 가장 긴 상품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7
가입자가 정기예금 등을 직접 매도하면 일반중도해지이율이(불리), 퇴직연금 사업자가 접수 시 매도하면 특별중도해지이율이(유리) 적용됩니다.
8
중도인출은 사유에 해당되면 적립금 전액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9
중도인출 시 회사 부담금은 퇴직소득세, 가입자 부담금은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소득·세액공제 미신청 내역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시 비과세)
10
중도인출금은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상품 유형별 현금화 소요기간
제도상품 유형소요기간
DB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접수일 + 2영업일
펀드국내펀드 접수일+4영업일 / 해외펀드 9영업일 이상
DC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접수일 + 2영업일
펀드국내펀드 접수일+4영업일 / 해외펀드 9영업일 이상
ETF/리츠가입자 직접 매도, 매도일+2영업일 현금화
4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
인출 사유주요 증빙서류비고
공통퇴직급여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자인 가입자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2년, 전국),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1개월 이내)신청일 시점 무주택자 여부 판단
본인 명의 주택 구입매수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매수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계약금/잔금 영수증(중개인 없는 경우)매매계약체결일부터 등기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재직 중 1회 한정)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계약금/잔금 영수증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1개월 이내, 계약 갱신 시 증액분만 인정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진단서·소견서·상해진단서·장기요양인정서·입퇴원확인서(요양기간 6개월 이상),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직전 1년 의료비 영수증요양 중이거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의료비가 전년도 임금총액 12.5% 초과
파산선고·개인회생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파산선고일·개시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 피해피해사실확인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인적피해) 실종증명서·입원사실확인서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특별재난지역은 재난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위 증빙서류는 예시이며, 검토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무주택자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 판단 시점: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등기일)이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 가입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지만 확인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주택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 주택 범위: 상가·오피스텔(준주택)이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단, 재산세(주택)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6 의료비 부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요건 1
인적 요건
가입자 본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만 20세 이하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소득요건 미적용,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요건 2
6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상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등록한 경우 치료기간 명시 없이도 요건 충족으로 인정
요건 3
12.5% 초과
신청일 전 1년간 의료비 총액이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또는 신청일 전 1년)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함
💡 실무 Tip. 의료비에는 진료비·약제비·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이 포함되지만,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요건 1~3을 모두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 인출도, 필요한 금액만 선택 인출도 가능합니다.
7 개인회생·파산, 몇 년 이내까지 인정되나요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내 같은 사유로 반복 인출이 가능하지만, 면책 또는 폐지 결정 이후에는 신청 불가
  • 파산절차 선고: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면책·복권 결정 여부는 불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파산절차 선고 이외의 회생절차,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다른 신용회복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8 재난 피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대상 재난: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감염병·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물적피해: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 인적피해: 가입자의 배우자·부양가족 실종, 또는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 신청시기: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9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액공제 적용여부2012년 이전 납입2013년 이후 납입
개인납입액운용수익개인납입액운용수익
소득/세액공제 O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소득/세액공제 X과세제외퇴직소득과세제외기타소득
  • 퇴직소득세는 입사일부터 중도인출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해 산출·납부합니다.
  • 개인납입액은 납입연도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시 비과세됩니다.
10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 특례, 꼭 확인하세요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다음 두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입사
근속기간 A
중도인출
근속기간 B
퇴사
방법계산 방식
방법 1중도인출 이후 근속기간(B)부터 퇴직소득세를 계산
방법 2전체 근속기간(A+B)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뒤, 중도인출 시 납부한 세액(A)을 정산하는 방법
11 중도인출금도 IRP로 넣을 수 있나요

중도인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는 IRP계좌로 환급 처리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 명의 집의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중도인출 되나요?

가입자 명의 집이 있다면 유주택자에 해당해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가합니다.

자녀 결혼 비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자녀 결혼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립금은 전액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 / 2025.10.1. 기준 자료 재구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